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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집단에너지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집단에너지중장기혁신방안〉
배경
우리나라는 2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를 경험한 이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집단에너지는 산업부문과 가정상업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국제기후변화대응 방안, 쾌적한 난방의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집단에너지 도입 초기에는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집단에너지도 전기·가스·수도 등과 같은 고유의 사업분야인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효율성, 환경친화성, 난방서비스의 고급화 등과 같은 특성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은 집단에너지의 계획적인 확대·보급을 위해 매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경과
정부의 집단에너지정책은 다음과 같이 시대적 특징을 지니며 추진되어 왔다. 집단에너지의 도입기인 1980년대에는 중장기 에너지절약시책으로, 확대보급기인 1990년대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으로, 그리고 2000년대는 규제에서 경쟁시장으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도입 초기에는 절약을 규제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집단에너지사업법」과 동 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경우 구역전기사업으로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집단에너지사업법」외에「전기사업법」의 영향도 받게 되었다. 2006년 말 지역냉난방사업이 도입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있으며, 그간 에너지 이용효율 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 후생 증대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집단에너지를 도입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에는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이해되었고, 관련 정책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되었다. 동 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부의 허가 없이 열공급 시설을 신설, 개설 또는 증설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에너지수요를 보장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려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정된 지역 내에서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는 열공급규정을 작성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때 열요금은 사업자의 과도한 독점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공공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 시기에 집단에너지사업은 민간기업인 한국지역난방주식회사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1990년대는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따라 집단에너지 보급이 활발히 추진된 시기였다.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집단에너지 관련 조항들을 분리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하고,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법규상으로 열 공급지역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공급지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였다. 공급지역 내에서의 열생산 시설을 신설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였고, 집단에너지 공급설비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사비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시에 요금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연료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영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선도하였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집단에너지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보급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열요금 제도 개선, 경쟁력 향상방안 강구, 집단에너지사업 다각화,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등의 정책이 수립되었고,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 및 시장경쟁 여건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산업도 민영화와 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부 민영화와 도시가스사업자와 주택사업자들의 집단에너지시장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다. 경쟁의 효율성을 기업이윤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열요금 상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허가받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과 전기를 지정된 지역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허가받은 지역의 수용가에게 공급할 전기설비의 능력을 총 수요의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향후 집단에너지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확보된 보급 여건을 바탕으로 한 집단에너지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경쟁시장구조의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7.6월 고려되고 있는 중장기 정책으로는 시장·소비자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지정제도의 단계적 완화 및 철폐, 총괄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요금상한제도의 도입, 열병합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냉방의 확대보급(이를 위한 지정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지역냉방 사용의무화 검토)과 체계적 기술개발지원,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 해외진출 검토 등이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산업의 개방정책, 개별냉난방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이의 보급 확대, 소비자 주권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냉난방사업의 공급구역 지정제도, 사업자 선정, 열 요금의 적정성, 집단에너지 생산용 연료가격의 형평성 등과 같이 규제 중심의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2002. 12

산업자원부,《집단에너지중장기혁신방안》, 2007. 5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7. 1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 20년사》, 2005
집필자
최병렬(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