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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사업법」(2001년 2월 24일 시행, 법률 제6283호, 2000년 12월 23일 전부개정)

배경
정부는 1999년 독점구조의 전력산업을 경쟁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발전 부문과 송배전 부문을 분리하고 발전 부문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 하에 시도되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발전, 송전, 배전부문을 분리·독립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구조 개편 과정에서 국가 전력공급 분야의 특성상, 한국전력공사가 기존에 담당하였던 전력기반 조성과 관련된 공익적 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정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전력 발전 및 송배전에 수반되는 제반 부수적 공익사업을 정부 기능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경과
정부는 전력 산업에 경쟁 도입을 위해 구조 개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2000년 12월 23일)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과 함께 그 재원 확보수단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였다. 

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목적(「전기사업법」 제48조)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설정되었다. 전력기금의 주요 재원은 법정 부담금과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전기사업법」 제 50조·51조), 법정 부담금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기금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과 융자사업으로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사업비 환급액 및 지급받은 사업비로부터 생기는 이자수입, 융자사업의 원리금의 회수, 개발기술사업화사업으로 지원한 출자 원금의 회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7(2015년 7월 31일 시행,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년 6월 15일 일부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1년 설치 당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원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용되었으나, 2003년부터 전력수요관리와 기술기반 구축, 전력공익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타에너지 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그 운영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후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에너지 안전관리, 국내외 원전의 안정적 건설·운영, 녹색성장기반 확충, 전력경쟁력강화·수급안정 등 5개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고, 2012년 현제 기준 25개 단위사업과 37개 세부사업으로 분화되었다. 


전력기금은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전력생산자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 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발전소주변지역법)」(2015년 5월 4일 시행, 법률 제13151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에 의거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등(「전기사업법」 제49조·동법 시행령 제34조)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의 증진 등(「전기사업법」 제6조)을 위해서도 전력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 및 운영주체는 정부(지식경제부)이고, 기금위탁징수는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되, 기금관리전담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로 결정되었다. 

참고자료
이영경, 《전력산업기반기금 현황과 문제점》,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201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