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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세법」, (1994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4667호, 1993년 12월 31일 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07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8138호, 2006년 12월 30일 일부개정)

배경
최초 도입 시(1994년) 교통세로 명명되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국세 중 대표적인 목적세로ㅆ 도입 당시에는 종가세(advalorem tax)로 부과되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目的稅)란 포괄적인 국가 재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정부는 당초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세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1994년 도입 시 교통세는 종가세로 징수되었으나, 1996년부터 종량세(specific tax)로 전환되었고 이후 탄력세율 형태로 정착되었다. 교통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10년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2004년 다시 과세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2006년 교통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전환되었고, 과세기간은 2012년 12월 31일로 재연장되었다. 목적세 형태를 유지하되 에너지·환경 분야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체계도 「교통세법」에서 현행「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되었다.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를 과세 대상으로 하였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 물품을 「관세법」(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847호, 2014년 12월 23일 일부개정)에 의한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하였다. 


과세 시기는 과세 물품을 생산지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를 하는 시점으로 하였고, 과세 표준은 과세 물품을 반출하는 시점의 가격,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의 가격, 관세를 징수하는 시점의 가격으로 정하였다. 단, 수출 및 군납 면세, 외교관 면세, 조건부 면세, 무조건 면세 등의 예외가 허용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의 기본세율과 529원의 탄력세율을, 경유는 340원의 기본세율과 367.5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입의 85.8%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되고, 14.2%는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2007년 기준으로 80.0%가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15.0%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3.0%가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로 편입되었다. 

참고자료
양의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제도 개선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