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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특별회계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199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4752호, 1994년 3월 24일 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1995년 1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14460호, 1994년 12월 31일 제정)

배경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1994년 당시 에너지자원정책 분야 재정체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째, 당시 각종 기금 형태로 운영되었던 에너지정책 재정 운영이 국회의 승인·통제·동의·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재정정책 과정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국회의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즉, 기금(석유사업기금 등)의 운용관리책임은 당시 상공자원부에 귀속되어 있었고, 기금 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 등이 국회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대통령 승인 사항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국회가 기금의 운영과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경과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제도(에특회계)”를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법안과 석유사업법 개정안 등 4개 부수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1994년 3월 3일)하고 공포됨(1994년 3월 24일)으로써 확정되었다. 에특회계는 1994년 당시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광물개발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써 태동되었다.


에너지특별회계 제도 태동 

* 출처 : 지식경제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제도 개선연구, 2012. 

내용
에너지 특별회계제도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에너지 안정수급, 에너지 자원개발, 에너지 기술 R&D, 에너지 안전,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망라하고 있고,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은 상기 에너지·자원정책을 수행하는 국가 에너지정책 수행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에너지 특별회계제도의 계정 구조는 투자계정 및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되며, 투자계정은 투자·보조·출연 등 1회의 지출로 지원을 완료하는 성격을 가지는 반면,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은 회전자금 또는 유가완충자금 운용·관리 성격을 가진다.
 

투자계정은 석유수입 및 판매 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구성하고,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내외유전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석유비축, 가스안전공급 등과 같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 투자, 보조 또는 출연 등의 세출을 관장하는 내역으로 에너지자원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은 특별회계 소관 융자원리금 수입과 기타 전입금, 차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유가안정을 위한 유가완충 지출을 세출로 구분하였으나, 유가완충사업은 비상시에 대비한 자금관리의 성격을 보유하기에 융자계정과 통합되었다.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부가 에특회계에서 출자 및 융자할 수 있는 기관으로 ①「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②「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③「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자료
양의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제도 개선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