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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자원개발 성공불 융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약칭 : 에너지회계법)」제6조(2014년 12월 30일 시행, 법률 제12930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11조(2015년 10월 25일 시행, 법률 제13448호,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 

배경
우리나라는 빈약한 에너지 자원 부존으로 인하여 해외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안전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1980년대 초부터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기초하여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때 정부가 도입·적용한 대표적인 에너지·자원 개발 지원정책이 성공불 융자제도였다. 산유국이 아니면서 석유 다소비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성공불 융자제도를 통해 자국의 석유회사들을 육성한 선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도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융자제도는 에너지 자주 개발의 필요성으로 1984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이후 자원개발 시장여건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20여 차례의 제도 개정을 거쳐 운영되었다. 석유·가스사업에 1차적(1984년)에 성공불 융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광물개발사업의 경우 2004년에 도입하였다. 2004년도 이후 유가 급등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고조에 따른 객관적인 사업성과 검증 및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성공불 융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특별부담금의 과소 징수 지적(2006년, 2009년 석유공사 국정감사)등으로 보완책이 강구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해외유전개발 투자금액은 탐사·개발·생산사업을 포함하여 2003년도 5억 6천 달러에서 2010년도 64억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다. 

내용
성공불융자는 사업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이 필요할 경우에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써 설계되었다. 성공불융자는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성공불융자 비율은 다르게 책정되었다. 


성공불융자는 자원부존 확인을 위한 탐사·시추 등의 탐사비에 대한 융자 대상 사업으로 하며, 융자기간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탐사사업비의 80% 이내(석유공사는 100%)에서 지원하며, 지원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우대금리, 국내 : 1.25%, 해외 : 2.25%)를 적용하되, 사업 성공시에는 융자원리금 외에 별도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실패하였을 때 기업은 성공불융자 지원금에 한해 감면을 받도록 하고, 기업이 투자한 자체자금은 회수할 수 없도록 하였고, 감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성공불융자 지원금도 기업의 부채로써 별도로 상환의무를 지게 하였다. 


성공불융자 지원 여부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촉에 따라 자원개발 분야에서 위촉된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석유분과위원 15명, 광물분과위원 12명가 심의·의결한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융자심의회 위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기업의 사업내용 보고와 기술, 법률, 회계 심사기관의 사전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안경태, 《자원개발 융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삼일회계법인, 2011. 9.
성원모, 《융자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2013. 11.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