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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알뜰주유소 보급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3호(2015년 7월 29일 시행, 대통령령 제26437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6조(2013년 3월 23일 시행, 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배경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시장은 4개 정유사의 과점 형태로 운영되며 유통시장도 정유사에 수직계열화된 구조로 높은 석유제품 가격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알뜰주유소 보급,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제도 도입 등의 유통시장 가격경쟁 촉진 정책을 시행하여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석유제품가격 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한다는 구상 하에 새로운 방식의 공급자와 판매자가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알뜰주유소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석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내용
알뜰주유소 보급은 공동구매 방식으로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주유소에서 셀프화율(인건비 절감)을 제고하는 한편, 사은품 지급을 억제하여 영업비용을 낮추어, 저가격 석유제품 주유소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전환에 기존 주유소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주유소 형태로 설계하였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12월 29일에 1호점(경기도 용인시 마평주유소)이 개점한 이래 2013년 9월까지 947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3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품공급자로 선정된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알뜰주유소(농협 NH주유소 포함)에 공급될 석유제품 전량을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공동구매하여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확보하게 하였다. 


알뜰주유소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물량에 최소의 비용만을 반영,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가폴 주유소, 농협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형 주유소의 4가지 형태로 운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우선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에 가입한 50여개 주유소 등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알뜰주유소에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우선 캐노피, 폴, 가격표시판 및 주유기 등의 디자인 전환 및 교체를 위한 시설 개선 자금의 70%를 2,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여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석유관리원이 주기적인(월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하여 해당 주유소의 품질을 인증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비용의 90%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책의 결과로써 소비자들은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가격차이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효과와 경쟁 촉진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수준의 전반적 인하 효과라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고자료
정준환, 《알뜰주유소 보급에 따른 가격인하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