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및「교토의정서」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에너지진단은 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 부문, 수송 부문, 최종 사용 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로 설계하였다.
에너지진단 활동은 에너지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효율적인 폐열 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등을 포함하였다. 진단대상은 연간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에너지사용량에 기초하여 진단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진단주기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으로 3년·5년 등으로 구분하였다.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이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계약체결 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에너지진단을 위하여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를 정하도록 하였다. 진단등급은 계약일 기준 에너지진단대상의 최근 년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