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 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등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에는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기위하여 2012년 제정되었다.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 제외)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하여아 하며, 국가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특별시장등은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과 어린이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유지·보수하도록 한다.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 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 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라.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및 조성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특별시장등은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마.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증진방안 검토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규정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길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보행안전지수는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