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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배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에 제정되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및『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실태조사를 기초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과 어린이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유지·보수하도록 한다.

다. 보행자 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의 생태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라.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규정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길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012
집필자
안우영(국립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