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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기금(1993년 이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해외자원개발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배경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과 국제원자재 파동으로 자원소비국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1월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발족되었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기금이 설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경과
정부는 1977년 12월에「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석유사업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79년 7월부터 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3월「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수급조절을 위한 저탄자금 마련을 위해 석탄기금이 설치ㆍ운영된 이후, 1986년 1월 「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석탄산업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석탄산업육성기금과 석탄산업안정기금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석탄산업육성기금이 설치되면서, 이제까지 운영되어온 석탄기금은 석탄산업육성기금에 흡수되었고 석탄산업안정기금이 설치되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운용을 담당하였다.


1978년 12월「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해외자원개발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필요한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수입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자 대한광업진흥공사에 해외자원개발기금을 설치하였다. 


1979년 12월「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절약형기자재의 개발·연구 및 동기자재의 설치·시공 등에 대한 융자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지원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설치하였다.


위와 같이, 1994년까지 각종 에너지 및 자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예산이 아닌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의 형태로 지원되었으나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기금 및 특별회계를 단순화하기로 함에 따라 1994년 제정된「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해 1995년부터 특별회계로 통합되었다.
내용
석유사업기금의 재원은 석유수입 또는 석유제품판매시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국제원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국내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 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차입급,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었다.


1979년~1993년 간의 석유사업기금 조성규모는 기금징수액이 5조805억원, 운용수입이 1조7,922억원으로 총 6조8,727억원에 달하였으며, 1986~1989년 4년간에 3조937억원이 조성되어 총 조성액의 45%가 국제유가의 하락 안정기였던 동기간에 조성되었다. 이는 1986년 이후 대폭적인 국제 원유가 하락에 따라 가용재원 중 일부를 기금으로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운용측면에서 보면, 1993년말 총 조성액 6조8,727억원 중 에너지사업이 70%(4조8,089억원), 걸프사태 이후 정유사 손실보전으로 16%(1조888억원)이 지원되었고, 유가완충용 예비자금(일반경제부문에 일시 활용)이 12%(8,670억원), 나머지 2%(1,080억원)가 이월자금으로 운용되었다.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은 대한석탄공사가 대행하였으며, 무연탄의 수급조절에 주로 사용되었다. 즉 하계저탄 및 정부비축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일부가 연탄공장의 시설자금으로 융자되었다. 특히 하계저탄은 육성기금 집행액의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70-90%를 점하였다.


연탄공장의 하계저탄 지원은 융자의 형태를 취하였으며, 정부비축은 기금운용 대행기관인 대한석탄공사가 직접 담당하였다.


석탄산업육성기금의 규모는 1975년「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 당시 200억원(당시는 석탄기금)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무연탄 소비규모의 증가와 함께 1986년에는 2,043억원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연탄소비 감소로 하계저탄 물량이 감소하면서 기금 폐지 직전인 1994년에는 1,112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석탄산업안정기금은 가격부과금, 정부 및 민간단체 출연금, 차입금, 기타수입으로 조성되었으며, 기금의 사용은 폐광대책, 탄광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품질검사, 가격안정 지원, 수송비 지원, 산재보험료 및 진폐기금 지원, 연구개발 등에 활용되었다.


석탄산업안정기금의 규모는 1987년 99억원 수준에서 1994년에는 4,577억원에 달하였다. 기금의 설치 초기에는 가격부과금이 중요한 재원이었으나, 폐광지원사업의 진행과 가격지원의 확대로 정부출연 특히 석유사업기금에서의 출연이 거의 대부분을 점하였다. 기금의 사용 측면에서는 1988년까지 근로자 자녀 학자금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1989년 폐광지원 착수와 함께 폐광대책비가, 1990년 이후에는 가격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석탄 및 연탄 사업지원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상공자원부,《상공자원백서》, 1994
통상산업부,《통상산업백서》, 1995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공사의 25년 역사 1979~2004》, 2004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사업단 10년사》, 1997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강태원(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혁신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