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석재자원 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규칙」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배경

인류가 석재와 골재자원을 이용한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선사시대의 돌을 이용한 도구나 삼국시대 이래 주택이나 성벽, 제방축조도 모두 석재와 골재자원을 이용한 건축물이다. 현대에도 건축이나 토목분야에 석·골재자원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석·골재자원은 우리의 주변에 흔해서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갑작스러운 수요증대로 인한 공급부족은 건축이나 토목공사 자체의 지연은 물론이고 그 공사계획을 무산시킬 수도 있고, 난개발에 따른 주위 환경파괴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석·골재자원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석·골재자원정책은 수급의 안정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 그리고 생산에 따른 재해의 예방 및 환경피해의 저감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며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경과
우리나라의 석·골재자원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 그리고 생산에 따른 재해의 예방 및 환경피해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이들은「산지관리법」과「골재채취법」이다.


석재자원에 관련된 기본법인「산지관리법」은 2002년 12월에 제정·공포되었고, 골재자원에 대한 기본법인「골재채취법」은 1991년 12월에 제정·공포되었다.
이들 법에서는 석재나 골재생산에 따른 허가와 석·골재생산 후의 복구문제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석재와 골재자원에 대한 법령은 그 이용이 건축과 토목분야의 자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1970-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석재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증가로 급격한 생산증가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 및 석산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로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산 석재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
내용

「산지관리법」은 그 목적이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본 법의 제3장 '토석채취 등' 및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에 산지에서 토석 굴취·채취를 위한 허가를 산림청장에게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석재개발이 산림자원 훼손과 관련되어 있고, 산지전용허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본 법은 석재생산에 따른 재해방지와 국토보전을 위해 생산 이후의 복구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석재자원개발에 관련 행정은 허가 및 취소에 관해서는 산림청이 관장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시·군의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 또, 재해방지나 복구에 관해서는「광업법」, 채석에 관해서는「광산보안법」,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채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다. 또, 석산시추, 채석경제성평가, 석·골재자금 융자, 기술자 육성 등은 광업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석재생산자들의 모임인 석재협회에서는 석재생산관련 제반 통계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국내 석재생산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제성 저하와 환경문제 등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 반면, 중국산 석재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석재공급의 3/4이 중국산이다.


「골재채취법」은 국내 소요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허가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를 통한 기술개발의 권고, 골재채취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광업진흥공사는 석재자원에서와 같이 골재생산업체에 대한 지원과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골재자원의 조사와 매 5년마다 '골재수급기본계획(현재 3차기본계획 '04-'08년)'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산하에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두어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석재자원과 관련된 국내 행정조직은 골재채취업의 등록, 허가 등, 채취 후의 복구 등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를 주축으로, 골재의 수급에 관해서 자치단체, 골재협회, 골재채취업체 등과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요람》, 2006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진흥공사 30년사》, 1997
집필자
김정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