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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광물자원 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결과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으며,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농업과 일부 제조업 및 광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은 1958년 한·미협정에 의한 코멥(KOMEP) 사업협정으로 광산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에서 부터 시작하여, 1962년부터는 정부의 예산에 의한 물자의 공급 및 대여와 탐광굴진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코멥사업의 일환으로 유솜(USOM)과의 계약에 의한 전국금속광산조사 사업은 경남일대의 동광산을 비롯, 215건의 조사가 완결되어 한국광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으며 그 후 코멥사업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수하여 계속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법령은 1951년 12월 제정, 공포된「광업법」을 기본으로 1967년 12월에 제정된「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있다.


이러한 광물자원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그 간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출연금을 증액시켜 왔고, 최근에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또 정부는 매년 상당금액을 보조지원하고 있다.

근거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및 규칙」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배경

1960년대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집행과정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국내 광물자원의 수요증가로 정부의 대대적인 광업진흥정책이 요구되었는데, 이를 위한 주요 광물자원개발사업은 국내광상조사사업, 국내광상시추사업, 광상정밀조사사업, 갱도굴진사업, 일반광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일반광 근로자들의 자녀 장학사업 등으로, 이는 주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맡아서 수행하였다.

내용

1967년 12월에 제정된「대한광업진흥공사법」은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여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여러 사업들 중, 국내 일반광물자원개발 사업을 보면, 국내광상조사사업, 국내광상시추사업, 광상정밀조사사업, 갱도굴진사업, 일반광 시설 현대화 사업, 일반광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등이 있는데, 광상탐사시추사업의 경우 지난 1967년에서 2006년까지 일반광 분야에서 총 1,407개 광산에 18,925개 공(孔), 총 211만M를 시추(약 734억원을 투입)하여 약 10억톤의 채굴가능매장량(약 9.2조원 상당)을 확보한 바 있다.


최근 광상시추조사사업, 굴진사업, 일반광 시설 현대화 사업에 연간 80-90억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광산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융자되는 금액은 연간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요람》, 2006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진흥공사 30년사》, 1997

집필자
김정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