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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광물자원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및 규칙」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 시행령 및 규칙」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배경

우리의 경제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광물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광업은 크게 에너지자원과 일반광물자원부문으로 구분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국내 부존 지하 에너지·광물자원을 국유화하였으나, 경제발전을 위한 광물자원의 개발·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특허주의로 전환하여 광업진흥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집행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면서 그 강도를 더하는 면을 보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광업법」을 기본으로,「광산보안법」,「대한광업진흥공사법」등 여러 가지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내 광업을 진흥시켜 왔다.

경과

해방이후 국내에 부존된 에너지·광물자원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하여, 개발하여 오다가 광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특허주의로 변환하면서 그 개발권을 전환한 바 있다.


1951년 12월 법률 제234호로 제정·공포된「광업법」을 기본으로, 그 외에 1962년「광업개발조성법시행령」,「탐광장려금교부규칙」,「광업권심사위원회 규정」,「광업권심사위원회 규정」,「광업등록령」등이 제정되었고, 1967년 12월에는「광업개발조성법시행령」을 대신한「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1963년 3월 법률 제1292호로「광산보안법」이 제정되었고,「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등이 마련되었다.


특히 1978년에는 에너지·자원산업을 전담하는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설립되어 국내 광물자원 생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국내 광업진흥정책으로 1980년대까지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상당기간 공급해 왔으나, 국내 부존자원의 한계와 경제발전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광물자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대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광물자원 개발의 경제성 부족으로 광산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많은 광산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가운데 광업생산이 타산업에 비하여 많이 둔화되는 면을 보여 왔고, 최근에는 해외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근래에는 폐광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2005년 5월에는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기 위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발이 끝난 폐광산에 대한 복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1970년대 한반도 주변의 해저 지층에서 석유부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현재까지의 탐사 결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가스가 발견된 바 있으나, 주변 대륙붕상에서 아직 대규모의 가스나 석유부존층이 발견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독도 인근에 심해 천연가스인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막대히 부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내용

헌법은 제120조 ①항에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가운데 중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은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광물자원의 개발방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국내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법인 1951년의「광업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대한광업진흥공사법」으로 대체되었지만 1962년의「광업개발조성법시행령」은 대규모 국영 주요 광산들을 통한 중소규모 민간광산개발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고,「탐광장려금교부규칙」은 광물탐광에 대한 정부의 장려금교부 규칙을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광업권심사위원회 규정」은 광업권 심사에 관한 내용을,「광업등록령」은 광구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의「대한광업진흥공사법」은 국내 광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설립, 정부의 여러 갈래로 분산되었던 광산에 대한 재정지원과 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광업관련 행정은지식경제부 제2차관 산하 에너지자원개발본부를 중심으로 광업등록사업소와 4개 지역의 광산보안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광물자원 생산과 관련된 실질적 국내 자원시추 및 탐사, 자금 보조, 융자지원을 관장하는 광업진흥공사가 주축이 된 가운데, 대한광업회, 지질자원연구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광업부문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요람》, 2006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진흥공사 30년사》, 1997
집필자
김정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