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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전기안전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배경

산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의 급성장으로 우리 사회는 각종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어 생활의 편리와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전기기기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전력사용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는 물리적 특성상 전기가 생산되어 수요자에 의하여 소비될 때까지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도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라는 에너지 자체에 위험적인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예측가능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정책수행을 통하여 선진화된 전기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과
최근 5년간 전기화재 점유율은 정부 및 전기안전관련 기관 등의 꾸준한 노력 등에 힘입어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며, 2005년도의 전기화재 점유율은 전기안전 역사상 가장 낮은 26.4%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주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미국이 16.4%(2001년), 일본이 12.1%(2003년), 영국이 4.5%(2003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전사고는 2004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7명이 감소하여 총 757명(사망 71명, 부상 686명)의 감전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각 나라별 인구 백만명당 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1.51명으로 일본 0.16명(2002년), 영국 0.12명(2004년), 미국 1.39명(2000년)과 비교하여 볼 때 일본의 9.4배이고 영국에 비해서는 1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전재해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전기안전대책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전기설비에 대한 법적인 안전관리는「전기사업법」에 의한 것과「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그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점검업무를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


자가용 및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체계는 설치 전, 공사 중의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과 설치 후 및 사용 중의 검사로 분류할 수 있다. 설치 전 안전관리는 유자격자에게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하여 일정용량 이상은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고,「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치 중 안전관리는 공사진행 중에 실시하는 공사감리를 말한다. 설치 후 및 사용 중 안전관리는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는 것을 말하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평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전기설비소유주의 안전관리보다는 행정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유주에게는 행정명령의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기설비를 위험시설 또는 중점관리대상시설로 구분 지정하여 안전상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 시설의 안전관리상태를 반기 1회의 정기적인 점검과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명절연휴 등의 취약시기에 정부의 안전관리강화대책에 의거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김현제,《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의 적정수립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00

대한전기협회,《전기연감》대한전기협회, 2007
집필자
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