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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전기수용가 융자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전화촉진법」
배경

1965년 전력공급 안정 이후 소외되고 있던 농어촌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1965년 상공부(현 지식경제부)는 농어촌전화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재정 융자금 1억원과 산업은행 자금 2억원 등 총 3억원의 융자를 결정하여 농어촌전화사업이 해당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한전은 외선공사 시설기준을 농어촌에 맞도록 완화하고 농어촌 전화사업 융자금회수사무취급요령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회는「농어촌전화촉진법」을 심의 의결하고 1965년 확정 공포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농어촌의 전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게 되었고 농어촌전화사업이 촉진되었다.

경과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의 배전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즉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수용가의 부담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비용은 재정융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초기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 상환기간이 짧고 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에 따라 1967년 법을 개정 5년거치 30년 상환으로 바꿈으로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사업추진 절차는 정부가 그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각 시도에 배정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지침을 하달하면 시도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들의 자금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한전은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설계를 완성하고, 이를 시·도에 통보한다. 농어촌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내선공사 업체를 선정 시공하고 한전의 설비 조사를 거쳐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


1971년에는 상공부(현 지식경제부)내에 농어촌전화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했으며, 성공적인 사업시행으로 1979년 전국농어촌완전전화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1964년 12%이던 농어촌전화율은 1979년 275.5만호를 전화하여 총 주택호수 대비 98%의 전화율을 시현했으며, 이 제도는 현재도 지속 시행중이며 농어촌의 전화율은 99.9%이다.
내용

한전은 미전화지역을 조사 계획수립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0년 전국농어촌완전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미전화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부락 선정의 신속성을 도모하였다.


2001년까지 전화율 99.9% 달성을 위해 투입된 총 사업비는 2,889억원이었으며 이중 재정융자 1,081억, 정부보조 348억, 지자체보조 424억, 한전이 부담한 투자비가 896억원이었다. 융자금의 규모는 현장실사후 사업계획 확정 및 정부예산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하고 단위사업별 융자금을 한전에 배정한다. 한전은 단위사업별 융자금 총액을 산업으로부터 일괄 차입한다. 융자금은 호당 100만원이다.


융자금의 회수는 전화사업 준공 후 거치기간 경과후 단위사업별 융자금에 대하여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회수하며, 상환조건은 기 언급한 바와같이 5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이다. 한전은 산업은행에 3개월마다 융자 원리금을 상환한다.


농어촌전화사업에 의해 농어가가 부담한 융자금에 대해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어촌에 융자하고 있는 각종 영농자금 등 다른 자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전기요금 감면 등의 대안이 검토 중이다.

참고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40년사》, 200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07
집필자
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