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국내의 많은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근래에 지어진 공장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온·고압 등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됨으로써 종래의 석유화학시설 안전검사방식인 육안이나 간단한 검사장비를 이용한 단순검사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의 잔류수명을 평가·예측하는 잔류수명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반적인 위험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검사 및 교체시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법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장의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SMS, 비상조치계획,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 등 안전관리 필수 사항들을 통합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SIMS(Safety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을 확대·적용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오히려 안전관리인력을 감축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인력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석유화학공장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인력의 기술향상, 전문성 제고 등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송유관 안전관리
1999년 2월 「송유관 사업법」이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송유관사업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되고, 누유 등 사고발생이 많았던 비사업용 송유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과 같이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제도는 강화되었다.
같은 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로 안전관리수행이 가능한 저유소, 석유비축기지, 공장 등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및 인근지역에 설치된 15킬로미터 미만의 급유시설 등은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사업용 송유관시설에 대한 시설현황, 유지·보수현황 등이 포함된 시설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송유관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안전기반 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송유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건설될 송유관은 지진피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진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 누출유 차단 등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