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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광산 안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광산보안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배경
한국의 탄층은 지각운동으로 불규칙하고 상ㆍ하반이 연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석탄증산에 따라 탄광의 심부화가 지속되면서 지압(地壓)의 증가, 운반의 장거리화, 작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광산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200여명의 사망자가 1980년대 중반까지 발생하였으며, 채탄막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폐환자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광산의 안전 및 진폐환자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한편, 폐광의 진행과 함께 방치된 폐석 및 광니, 그리고 폐광 유출수는 환경오염 및 산사태 등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고, 관광휴양지 개발을 통한 지역진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였다.
경과
정부는 1963년「광산보안법」을 제정하여, 1년 후인 1964년에 시행하였다. 1967년에는 광산보안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대한광업진흥공사에 1968년 황지(현 태백시)지구 광산보안센터를 1974년 점촌(현 문경시) 및 대천(현 보령시)에 보안센터를 설치하였다. 1998년 통상산업부가 산업자원부로 변경되는 것을 계기로 광산보안사무소는 동부(태백시), 중부(문경시), 서부(보령시), 남부(화순군) 등 4개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진폐환자의 발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1984년「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9년 폐광지원 착수와 함께 산림복구사업을 시ㆍ도 및 영림서가 담당토록 하였으나, 종합적인 광해방지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 '탄광지역 공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간 추진해온 광해방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추진기관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을 2006년 설립하였다.
내용
「광산보안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와 광해(鑛害)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광산시설 및 광업경영 방법이 광산안전 기준에 위반될 경우 지식경제부는 '보안명령'(保安命令)을, 그리고 재해를 입은 자를 구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는 '구호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한 진폐기금 규정은「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1999년 말 폐지되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종합대책'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 사업을 1995년부터 추진하였다. 동 사업에는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산림복구, 수질개선, 지반침하 방지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기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직접 시행하였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매5년마다 광해방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및 용도,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광해방지사업단은「석탄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ㆍ의무ㆍ재산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탄광지역 중심에서 전 광종 광해방지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석탄산업 지원, 석탄광 폐광업무, 탄광지역 진흥 등도 승계하여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사업단 10년사》, 1997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991
집필자
이원우(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