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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온실가스저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종합대책〉
배경
세계의 기온은 지난 20세기에 평균 0.6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10-20cm 상승했으며 21세기에도 지구온도는 평균 0.6-1.8도 상승할 것이며 해수면은 18-38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비준하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이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서 1998년에 국무총리실에 기후변화 대응대책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의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지 않았고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Post-2012)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관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이나 배출량 증가속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참여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2007년에 유엔사무총장에 취임한 반기문 사무총장이 기후변화를 유엔의 세계적인 이슈로 채택하고 세계 각국에 대해 기후변화 방지노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방침이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4차 종합대책(2008-2012년)에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으며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에 줄 부담을 고려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경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은 크게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중점적인 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제2차 종합대책(2002-2004년)과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에 이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종합대책 이외에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후변화대응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기업의 조기감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록사업소를 개설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기업의 사내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여 기업의 대응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내용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년)에서는 자발적 협약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 등과 같이 기존의 에너지 절약정책 및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2-2004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에너지 절약정책 강화, 저탄소 차량 보급 확대 및 수송시스템 개선, 매립가스 자원화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영농축산방식의 개선과 산림 흡수원 확충 등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5-2007년)에서는 에너지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농축산부문, 임업부문, 폐기물부문으로 구분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자발적 협약을 비롯한 7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고,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감축 등록사업소와 같은 2개 분야의 감축기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등의 3개 분야 사업이 추진되고 수송부문에서는 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 도입 등 7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농축산부문에서는 논의 메탄 배출량 감축 등의 4개 분야 사업이, 임업부문에서는 도시림 조성사업 등의 5개 분야 사업이, 폐기물부문에서는 폐기물 자원화 등의 3개 분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및 조치 이외에 2005년초 부터는 10개 산업부문 업종(발전,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제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도시가스)에 대해 기후변화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추정 및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을 추진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안을 종합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탄소펀드를 출시하여 청정개발제도(CDM) 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시장원리를 활용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있다.


비부속서 I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적인 능력, 인적 능력 및 제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청정개발제도(CDM)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서,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에 국가인증기구(DNA)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정개발제도사업을 촉진시키고 있다.이 결과 2007년 10월말 현재 유엔에는 15개의 청정개발제도가 등록되어 여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1,400만CO2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산업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가 진행 중인데 9개 산업부문(발전,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제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여 산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달성 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정부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제1차, 제2차, 제3차)》, 1999, 2002, 2005
대한민국정부,《제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03
집필자
노동운(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