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1)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온실가스 의무부담 2)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 3) 기후변화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4)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을 설정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공통의무사항).
협약 당사국을 부속서 I 국가(EC를 포함한 41개국), 부속서 II 국가(OECD 24개국과 EC), 비부속서 국가(기타 국가) 등으로 구분하고 부속서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비구속적 의무) 부속서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정의무사항).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부속서 I 국가는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토메카니즘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국제배출권 거래제(IET), 부속서 I 국가가 비부속서 I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CER)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청정개발제도(CDM), 부속서 I 국가가 다른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ERU)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이행(JI) 등이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대책은 지금까지 시행된네 번의 기후변화종합대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높으면서 에너지 소비가 낮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인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산업구조변경과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입각해서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대비한 논리 개발, 자발적 협약, 대체에너지 개발, 하수처리율 제고 등의 17개 과제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지원, 흡수원 확대 등 111개 세부실천계획 등을 추진했으며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2-2004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친환경에너지 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국민참여 및 협력유도 등 3대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5-2007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기반구축에서는 협상 대응논리 개발,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기술D/B,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는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확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소 개설 등과 같은 에너지부문의 사업과 건물부문, 수송부문, 임업부문, 농축산부문, 폐기물부문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부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수집, 한반도 기후변화 분석, 기후변화 모니터링, 생태계 및 건강관련 연구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은 제1차 의무공약기간(2008-2012년)과의 조화를 위해 종합대책 이행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본방침을 강화했으며 협상대응, 온실가스 배출통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등의 5대 부문으로 정책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