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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종합대책〉
배경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구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생태계가 변화하고 이상기온이 발생하며 가뭄과 홍수가 빈발 하는 등 기후변화가 생태계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 등 인간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자들의 연구로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된다는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유엔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탄생시켰다.


1997년에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후, 미국과 호주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러시아가 2004년 10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지구적인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현실화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 역시 지구적인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대응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국무총리실에 기후변화 대응대책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다.
경과
정부는 1993년 12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비준하고 2002년 10월에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세계의 기후변화 방지노력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준비를 마쳤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4월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01년 9월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범정부대책기구를 정부부처, 산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로 변경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차관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조정위원회, 그리고 6개 주요 분야별 대책반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5개의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기후변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3개년 단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과 제2차 종합대책(2002-2004년) 및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 등 세 번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이행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8-2012년)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다.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은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기조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부담 국가는 아니지만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제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2001년 3월에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국회차원에서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도 2001년 3월에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기후변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약 등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1)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온실가스 의무부담 2)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 3) 기후변화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4)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을 설정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공통의무사항).


협약 당사국을 부속서 I 국가(EC를 포함한 41개국), 부속서 II 국가(OECD 24개국과 EC), 비부속서 국가(기타 국가) 등으로 구분하고 부속서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비구속적 의무) 부속서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정의무사항).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부속서 I 국가는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토메카니즘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국제배출권 거래제(IET), 부속서 I 국가가 비부속서 I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CER)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청정개발제도(CDM), 부속서 I 국가가 다른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ERU)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이행(JI) 등이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대책은 지금까지 시행된네 번의 기후변화종합대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높으면서 에너지 소비가 낮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인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산업구조변경과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입각해서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대비한 논리 개발, 자발적 협약, 대체에너지 개발, 하수처리율 제고 등의 17개 과제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지원, 흡수원 확대 등 111개 세부실천계획 등을 추진했으며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2-2004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친환경에너지 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국민참여 및 협력유도 등 3대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5-2007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기반구축에서는 협상 대응논리 개발,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기술D/B,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는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확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소 개설 등과 같은 에너지부문의 사업과 건물부문, 수송부문, 임업부문, 농축산부문, 폐기물부문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부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수집, 한반도 기후변화 분석, 기후변화 모니터링, 생태계 및 건강관련 연구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은 제1차 의무공약기간(2008-2012년)과의 조화를 위해 종합대책 이행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본방침을 강화했으며 협상대응, 온실가스 배출통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등의 5대 부문으로 정책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정부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제1차, 제2차, 제3차)》, 1999, 2002, 2005
대한민국정부,《제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03
집필자
노동운(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