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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비상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배경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에너지 부족사태 발생 시에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의 다원화, 적정 공급시설능력의 확충, 적정 비축량의 유지, 연료 전환능력의 확충, 그리고 국제협력의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경과
비상계획은 1979.12.28 법률 제3181호로 제정된「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이후 1997.8.22와 1999.1.29 개정된「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6.3.3 제정된「에너지기본법」제8조에서도 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비상계획의 수립 및 수립된 비상계획의 변경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인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에너지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검토한다.
내용
에너지위기는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의 발발로 에너지 공급량이 감축되고 이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비상시는 이러한 에너지위기가 지속되는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국제 에너지시장을 전제로 한 에너지위기의 정의는 석유, 가스 등과 같이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교역이 활발한 에너지에 국한된다. 에너지위기의 영향은 대체로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나, 시장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도 물량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도 가능하다.


이처럼 에너지위기 발생 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은 소비절감 대책과 함께, 석유·가스·전력 등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 대책, 비축유 활용대책, 그리고 에너지 위기관리체계의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기본법」제8조에 따르면 비상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둘째,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비상시 비축에너지의 활용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넷째,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배급 등 수급조정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다섯째, 비상시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여섯째,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가에너지위원회 홈페이지
이달석《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집필자
이진식(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혁신부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