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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재정 세입·세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배경
2009년, 에너지·자원부문의 재정 세입·세출은 1993년에 설치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의 설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개혁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후 1997년 1월에는 그 동안 민간관리기금으로 운용해오던 가스안전관리기금도 에특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1997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원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체계가 일원화되었다.
경과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해외자원개발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특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1994.3.24 제정(1995.1.1 발효)되었고 관련법령인「석유사업법시행령」,「석탄산업법시행령」,「광업법시행령」등의 관련조항도 개정되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이 1994.12.31 제정되었으며,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고시 등 에특회계 세입관련 고시와 석유개발조사사업 보조기준 등 에특회계 세출관련 고시도 제정되었다.
한편, 1998.12.28자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공기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1999.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1.8.10자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내용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 유가완충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및 유가완충 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에특회계의 재원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국내 판매 부과금 및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와 기존 6개 기금으로부터 승계 받은 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유가완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연도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유가완충 예산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가완충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국제유가 급등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은 1ℓ당 16원(2006.2.7부터)을 징수하여 10,146억원, LNG 수입부과금은 톤당 15,480원을 부과하여 3,406억원, 등유 판매부과금은 1ℓ당 23원을 부과하여 1,314억원,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은 1ℓ당 17원을 부과하여 52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다.


또한, LPG판매부과금은 1톤당 62,283원을 부과하여 2,783억원,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1㎏당 4.5원(LNG는 1㎥당 3.9원)을 징수하여 LPG와 LNG에서 총 996억원, 출자기관으로부터 배당수입으로 191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각종 에너지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8,306억원, 재특예탁금 이자수입 50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다. 세입총계는 2005년 대비 6.1% 증가한 3조 72억원, 투자계정전입금을 제외한 세입순계는 9.8% 증가한 2조 8,489억원이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및 집단에너지공급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구축사업에 9,402억원, 석유비축, 국내외유전개발, 도시가스공급, 석유품질관리 및 가스안전관리 등 석유·가스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사업에 8,409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석탄가격안정대책, 폐광대책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등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 5,149억원, 일반광업육성, 광산지역 공해방지 및 해외자원개발 등 일반광업자원 개발사업에 1,527억원, 에너지정책연구 등 기타에너지정책사업에 90억원, 투자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1,583억원, 예비비를 13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지식경제부의 2006년 에특회계 세출총계는 2조 6,310억원이었고, 에특회계 내의 계정간 전출금을 제외한 세출순계는 2조 4,724억원이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LPG차량 연료가격보조 등 타부처 사업비는 3,762억원이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상공자원부,《상공자원백서》, 1994
통상산업부,《통상산업백서》, 1995
산업자원부,《2005 산업자원백서》, 2005
국회,《2006년도 산업자원부소관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7. 6.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공사의 25년 역사 1979~2004》, 2004
대한석유협회,《석유산업의 발전사》, 1990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강태원(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혁신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