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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해외자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배경
정부는 1973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세계자원정세가 불안해 지자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를 신설하고 1978년 12월 5일에는「해외자원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기존「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에너지 및광물자원 외에 장기·안정 확보가 긴요한 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그 내용을 대폭 개정·보완하였다.


1997년에는「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인 10년 기간으로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2000년 처음으로 이 법에 의해 제1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4조에는 정부가 매 3년마다 10년 기간의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①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목표
②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③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④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⑤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⑥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 및 관리
⑦ 기타 해외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2001년 처음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그후 2004년에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2007년에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지식경제부는 2007년 8월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에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2013년 20%, 2016년 28%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종전의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4년 수립)에서 제시되었던 2013년 18%를 2%p 상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산업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대폭 확대 추진한다. 또한 현재 자주개발률이 미미한 동의 경우 2016년까지 35% 수준으로 제고한다. 자주개발률이 비교적 높은 유연탄, 아연의 경우 2016년까지 각각 50% 및 40% 수준으로 지속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자주개발률이 전무한 우라늄 및 니켈의 경우 2016년까지 각각 15% 및 29% 수준으로 높였다.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고, 사업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관련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매년 1조원 이상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선진국의 주요 메이저 석유회사의 약 50-60% 수준인 현행 한국의 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해 정부 기술개발 지원자금, 자원개발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의 R&D투자자금 및 자원개발 민간 기업의 매칭펀드 등을 통해 자원개발 핵심기술에 10년간 5,000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개발 핵심기술 로드맵에 입각하여 에너지기술혁신프로그램을 통한 대형 국책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자원개발 인력은 540명('06년) 규모로서 50위권의 1개 석유개발회사가 보유한 3,300명의 인력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문인력의 기술역량과 함께 절대적인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개발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2009년부터 지정,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위주 보다는 실무역량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자원개발 산업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병역특례(산업기능인력 및 전문연구인력)를 자원개발 기업에 신규 확대 적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업진흥공사를 국제적인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역량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 광진공,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지원기관을 활용해 기술, 인력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업역량 강화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개발 지원협의회(위원장: 지경부 장관)"를 구성하여 대규모 자원개발 및 패키지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은 "자원개발 협회"를 신설하여 주요 정책연구·조사, 회원사간 교류협력 등을 통해 자원개발 산업 성장 촉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별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정상외교, 고위급 사절단,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한 입체적 자원외교 및 패키지 자원개발을 활용해 전략적 추진한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1∼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2001, 2004,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석유공사,《석유공사 20년사》, 2005
집필자
정우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