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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신항만건설촉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항만건설촉진법」
배경
신항만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례등을 정하기 위해 1996년 신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하였다.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축허가등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 및 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한다. 또한 신항만건설의 경우 그 구조 및 형태가 일반건축물과 매우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방·방화·방재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

1. 정의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화물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는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건설계획의 개요, 중·장기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4.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둔다.

참고자료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