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도시 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 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교통 유발 부담금의 부고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1990년 처음 시행되었다.
1990년 1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본조 신설되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처음 시행되어, 매년 1회씩 부과토록 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침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시설물 소유주가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수요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의 최대 100%까지 경감 받는다.
1. 부과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상주 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의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로 지난2005년 1,224억 원이 징수되었다.
2. 부담금 계산식
교통유발부담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식으로 계산되며 단위부담금 : 1㎡당 350원(조례로 2배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이다.
3. 용도(지방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전입)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즉, 버스전용차로 설치, 버스차량대 폐차 지원, 버스운행정보 제공시스템 설치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4. 부담금 면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여러 관련법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면제 대상은 주한 외국 정부기관ㆍ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이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상 규정하는 면제 대상 시설물은 주차장 및 차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 시설물,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및 동표 제19호 다목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을 제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용 시설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의한 도시철도 시설 및 「철도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철도시설, 「국가정보원법」제2조에 의한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그 밖에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다.
타 법에 의한 면제 의무 시설물로는 벤처기업 시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내 시설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하는 경우이며, 타법에 의한 면제 가능 시설물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자 등이다.
5.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통근자와 건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장 또는 건물 내에서 기업주나 건물주가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용자나 건물 내 입주자들의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공동이용 촉진 및 통근행태를 조정함으로서 출퇴근시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는 민간 주도의 교통수요 관리방안으로 승용차 운행 감축 활동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게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20% 경감하도록 하였고, 재택근무제 시행 및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최대 100%(면제)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연구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방안』,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