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영향평가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평가 기준년도 부터 사업의 경우 사업완공 후 1년·5년 및 10년이며, 시설의 경우 시설설치 후 1년 및 5년이다.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까지로 하되, 시설설치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무신호 교차로 및 분기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범위내의 가로이며,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기준에 의한 교차로중 사업지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이다.
2. 교통영향평가서의내용
평가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다. 평가범위(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및 중점평가항목) 라. 평가결과 요약 (1)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결과 (2) 교통영향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나.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다. 교통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가. 사업미시행시 수요예측 나. 사업시행시 수요예측 다. 주차수요예측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1) 가로 및 교차로 소통 (2) 진·출입 동선 (3) 대중교통 및 보행 (4)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5)교통안전 (6) 기 타 나. 개선방안(수요예측분석과의 연계) (1) 사업지내 개선방안 (2) 주변지역 개선방안 (3) 종합개선방안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5. 개선안의 시행계획 가.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나.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6. 참고자료 가. 교통량 조사자료 나. 원단위 조사자료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