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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화물유통촉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화물유통촉진법」
「물류정책기본법」
배경
1991년 12월 물류의 표준화·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물류체계를 합리화하여 화물의 유통을 촉진하고 물류유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2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법을 보완해왔으나, 국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화물유통촉진법」상의 물류정책위원회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함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경쟁이 심화되는 여건하에서 제3자물류 시장을 확대하여 물류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7년 8월 법제명을「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 및 전면개정을 하였으며 2008년 2월 시행하였다.
내용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표준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물류정보화, 물류기술의 진흥, 물류전문인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7년 8월 전면개정을 통해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과 관련한 규정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였다.


1. 물류

“물류”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등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물류체계”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물류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며, “물류표준화”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기본계획에는 ①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② 물류시설의 수요예측, ③ 국가물류체계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④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⑤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⑥ 물류표준화, ⑦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⑧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⑨ 물류와 관련된 제도개선 기타 물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할구역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물류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ㅇ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ㅇ물류시설등의 집단화
ㅇ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ㅇ물류표준화
ㅇ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ㅇ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ㅇ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ㅇ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ㅇ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물류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복합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며, 복합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5. 물류 전문인력 육성
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첫째, 글로벌 물류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한 국가물류정책의 실천성을 높이도록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고, 물류산업 육성, 인력양성, 시설개발 등을 망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둘째,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먼저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된 물류(物流, Logistics)의 개념을 수용하여 물류의 범위를 운송·보관·하역 등과 함께 가공·조립·분류·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다. 우리 물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가 물류보다 10~20%수준의 기업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과 물류전문기업 육성의 중요 산실이 되도록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종합물류인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 종합물류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간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기능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하여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의 자동화, 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기업 등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 물류기업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화물유통촉진법》, 2007
건설교통부,《물류정책기본법》, 2007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