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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주차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배경

이 법은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으로 1979년 제정되었다.

경과

먼저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도심 지역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도심유입 차량수의 증가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절차을 간소화하고, 도심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의 해소와도 시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83년 개정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도 시의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므로, 일반인이 이용하는 노외 주차장의 설치를 간편하게 하고,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도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하며, 기타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1990년 개정하였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심화되고 있는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시 주차장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관리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하려고 1991년 개정하였다.

주차장법의 적용대상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에서 준도시 지역 및 준농임 지역으로 확대하여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에 개정하였다.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려고 20037월 개정하였다.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이면도로에서의 긴급자동차의 통행 곤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312월 개정하였다. 지역 실정에 맞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7월 개정하였다.

내용

1.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이 있다.

 

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구역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때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조사는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3. 주차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4.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