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은 공공도로에 관한 기본법으로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는 「도로법시행령」,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이 있으며,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이 건설‧관리하는 도로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는 「사도법」이 있다.
1961년 12월 「조선도로령」을 폐지하고, 법률 제871호로 「도로법」을 제정하여 도로의 관리나 공용부담 및 그로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1966년 8월 고속교통구역제를 신설하고, 접도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였다.
1970년 8월 고속국도 규정 및 별도법 제정,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관리, 일반국도 관련조항 상세 규정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1993년 3월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건설 촉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도로안전시설물 관리강화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1995년 12월 국가지원지방도 지원근거 마련, 도로굴착허가절차 규정하였다.
1999년 2월 「도로정비촉진법」폐지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포함,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였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 인정에 관하여 규정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시도, 구도, 군도로 구분되며, 각 도로종류별 노선은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도로관리청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5년 마다 부합하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로구역/접도구역/입체적 도로구역/도로보전입체구역/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가. 도로구역의 지정 :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접도구역의 지정 :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정 :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라. 도로보전 입체구역의 지정 :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도로의 점용 허가절차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의 점용허가절차와 점용료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계획관련 법률체계의 현안과 정비방향 수립』, 2005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7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