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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배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추진되다가 1999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고 2005년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확대,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의 다양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확대 개편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관련된 규정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되었다.

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되어 운영수입보장 등 위험분담장치 강화로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 등의 다양화로 많은 분야에서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해졌다.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년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언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사항,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등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0년(2002-2011) 동안의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이 지난 2001. 12. 26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다.

내용

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법령에 의하면 크게 6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첫번째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다. 세번째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네번째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며, 다섯번째는 민간제안의 경위 위 4방식이외의 방식을 제안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방식이다. 마지막 방식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이 해당된다.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정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4.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운선순위에 부합할 것, 민간부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


5.민간부분의 사업제안
민간은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6.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주무관청은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귀속시설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부대사업의 시행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교통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

한국건설관리학회,《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2007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