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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시설물을 확충한 구역을 말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통학로 분포, 토지이용, 사고, 기타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도로부속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구간별, 시간대별 필요한 교통규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 금지,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 일방통행로 운영 등의 규제를 적절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 2006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