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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국제핵비확산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
「IAEA 안전조치(Safeguards)」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협약」
〈원자력 수출통제〉

배경

민감기술인 원자력은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핵무기 보유국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핵무기의 성능 향상을 방지하고 핵무기 실험을 금지함으로써 핵무기보유 의혹국가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확신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금지조약과 조약의 이행을 검증할 제도를 구축하였고, 일부 협약은 아직 참여국간 이해가 상충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내용

국제 핵비확산체제는 크게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과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으로 구성되어 있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인 반면, CTBT는 핵무기의 성능 향상을 방지하고, 핵무기 실험을 금지함으로써 핵무기보유 의혹국가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확신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조약들은 조약의 이행을 검증할 목적으로 국제적인 검증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1.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한 5개국 미국, 소련(현재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여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태동되어 1970년 3월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가입하였다. NPT는 안보·군축분야의 조약 중 가장 보편적인 조약이지만 아직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2. IAEA 안전조치
안전조치(Safeguards)는 해당 국가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에 국한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키는 동시에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일련의 검증제도이다. IAEA가 그 임무를 맡고 있는 검증제도는 계량(Accountancy), 격납(Containment) 및 감시(Surveillance), 사찰(Inspection)로 이루어지며 기능의 발휘는 IAEA와 해당 회원국간 「안전조치협정」 체결로 법적근거를 가진 후 이루어진다.
안전조치의 주요 활동은 해당국 시설에 보관된 핵물질 정보 관리, IAEA에 보고되는 핵물질 보고서의 검토·평가, 핵물질의 국제이전에 관한 정보관리, 미계량물질의 원인분석과 추적관리 그리고 해당국의 의무사항 이행을 현장조사 할 사찰관의 파견이 있다.
2006 5월 기준으로 145개국 이상이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핵비확산조약」에 따른 「전면안전조치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에 NPT를 비준한 이후 1975년 11월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IAEA 안전조치를 받고 있다.


3.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협약
핵물질 방호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내·외부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 발생 시 불법행위에 대한 탐지, 지연, 대응강구로 이를 제지하며,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기술적 조치를 뜻하며, 이를 위해 핵물질의 범죄예방, 탐지와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핵물질의 사용, 저장과 운송시의 방호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방호조치는 국가의 핵물질 방호체계의 필요에 따라 사용토록 권고되고 있다.
핵물질 방호는 원자력 도입이 활발하던 1960년대 말에 테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제기 되었다. 이에 미국은 핵물질 도난방지를 위한 규제기준을 정하였고 IAEA도 구체적 조치를 검토해 1975년 물리적 방호문건인 INFCIRC/225를 작성하였다. 이 문건을 기원으로 1998년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기준이 수립되었다.
핵물질 방호와 관련된 국제조약으로는 핵물질 방호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1987년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1년 서명 후 1982년 비준되었다.


4.원자력 수출통제
〈원자력수출통제〉는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가진 국가가 핵개발에 필요한 물질, 장비, 부품, 기술 등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핵비확산 수단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선진국들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과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를 결성하고 있다. 냉전 종식후 원자력 수출통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NSG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ZC와 같이 당해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NSG는 현재 45개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에 ZC와 함께 두 체제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5.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TBT)
CTBT는 대기권, 외기권 및 수증뿐만 아니라 지하를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도 금지시키기 위한 효과이고 신뢰할 만한 검증체제를 구축하려는 조약이다.
CTBT는 현재 197개국이 서명하고 132개국이 비준하였으나, 비준의 요건인 부속서에 수록된 44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나, 34개국만이 비준하여 아직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미비준 국가로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9월에 비준하였다.


6.핵분열성물질 생산금지 조약(FMCA)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FMCA;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의 협상은 1993년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협상되기 시작되었다. 이후 이 협상은 군축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쟁점사항으로 금지대상 물질의 범위, 과거생산 핵물질의 포함 여부, 민수용 핵물질의 포함 여부 등이 있다.

참고자료

STEPI,《과학기술 글로벌화의 현황과 과제》, 2002
과학기술부,《2005원자력연감》, 2006
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2003∼2006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