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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교통수요관리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동차관리법」

배경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마이카 붐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와 교통혼잡 심화로 대도시의 차량 통행 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교통수요관리(TDM: Transport Demand Management)란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의 통행 행태에 미치는 요소에 변화를 주어 통행수단의 선택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교통혼잡을 해소시키는 광범위한 정책들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수요관리라 함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잡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통행 감축, 통행의 시간적·공간적 분산, 교통수단간 전환 등을 유도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정책들을 말한다.

경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의거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 및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할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88올림픽 이후부터 차량부제운행, 버스전용차로제, 주차장상한제, 교통유발부담금제, 교통혼잡통행료징수 등의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용

1. 차량부제운행
차량부제운행이란 차량번호판의 끝자리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강제 또는 자율)하는 것으로1988년 올림픽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한 자율2부제, 1991년 걸프전시 59일간 시행한 강제10부제, 1995년 성수대교 붕괴시 95일간 시행한 강제10부제 등이 있다.


2. 교통유발부담금징수
교통유발부담금제도란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수요억제 도모,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1990년에 도입하였다.


3. 교통혼잡통행료징수
교통혼잡통행료란 차량 운행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를 유도함으로써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1995년에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생활교통업무편람》, 2006

집필자
안우영(국립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