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 입니다
간행물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고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송부처 구분 | 국가기록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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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간행물담당자 |
공문 수신처 | 국가기록원 본원 기록관리정책과 |
관련문의 | (042) 481-1706 |
관할기록관 |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 관리기관
※ 해당 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기능 수행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서울특별시·경상남도 지자체 및 교육청, 청주시(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청주기록원으로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