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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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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간등록 신청안내

간행물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 입니다

제도안내

  • 제도 운영 목적

    간행물의 발간등록과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고 행정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 입니다.

  • 주요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간행물의 관리)

    • 공공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제1항제3호의 간행물 중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발간등록 신청 절차 안내

  • 01발간등록신청시기 및 발간등록여부확인
    • 원고 완성 후 인쇄 결재 전 발간등록번호 신청
    • 발간등록 신청 결과를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인쇄 의뢰
    • 각급 기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 시 당해 간행물 발간등록 여부 확인
  • 02발간등록번호 신청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발간등록 신청 에서 신청양식 작성 후 등록
      ※ 신청 후 10일 이내 부여
  • 03발간등록번호 확인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 등록’ 게시판에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확인
    • 기관별 발간등록현황은 간행물제목, 발행기관명 등으로 검색 가능
    • 발간등록번호가 부여 전 신청 건은 발간등록번호란이 공란으로 나타남
  • 04전자파일 등록
    • 납본 시 송부처를 반드시 준수하여 발송
    • 아래 간행물 송부처 상세 안내 확인
    • 전자파일 홈페이지 업로드 필수(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송부처 안내

송부처 안내
송부처 구분 국가기록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송부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간행물담당자
공문 수신처 국가기록원 본원 기록관리정책과
관련문의 (042) 481-6381, 1706
관할기록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기록물 관리기관
※ 해당 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기능 수행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서울특별시·경상남도 지자체 및 교육청, 청주시(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청주기록원으로 송부
  • 각급기관은 처리과에서 생산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 이내, 관할 기록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에 각각 3부씩 송부해야 함
    (공공기록물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헌법기관도 간행물 발간 후 15일 이내 국가기록원에 3부를 송부해야 함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납본한 간행물은 반송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공공기관은 경상남도기록원으로 신청 바랍니다.
  • 서울기록원 소관 공공기관은 서울기록원으로 신청 바랍니다.
  • 청주기록원 소관 공공기관은 청주기록원으로 신청 바랍니다.
  • 비밀기록물을 책자형태로 생산하였을 경우 간행물이 아닌 비밀기록물로 취급하고, 비밀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