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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보존·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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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이란?

  • 기록물의 원형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내·외부적인 훼손 원인을 제거하고 기록물의 강도를 회복시켜 기록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 기록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보존처리 방법 중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법적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기록물의 복원·복제)

기록물의 등록방법

목적
  • 역사적 또는 증빙적 가치가 높은 중요 원본 기록물이 훼손된 경우, 먼지, 곰팡이 가루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결실된 부분의 보강처리, 종이재질 강화 등의 처리를 통해 기록물의 보존수명을 연장하는 조치입니다.
기록물복원과정
상태조사
상태조사 [ examination ]
해철
해철 [ Disassembling ]
건·습식크리닝
건·습식크리닝 [ Cleaning(dry & wet) ]
결실부 보강
결실부 보강 [ Reinforcement of missing areas ]
재단 및 재책
재단 및 재책 [ Cutting & Rebinding ]
기록물 복원 전

복원 전

Before Restoration

기록물 복원 후

복원 후

After Rest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