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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참여예산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재정법」(2015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3283호,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2015년 10월 6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72호, 2015년 10월 6일 일부개정)

배경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종래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선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 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의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경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률에 명시되기 이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다. 2003년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후, 2005년 「지방자치법」(2005년 1월 27일 시행, 법률 제7362호, 2005년 1월 27일 일부개정) 개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명시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대되었다. 

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민예산참여제’라고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주도의 예산편성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 수단으로 논의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절차를 ‘주민참여예산제도’라 명명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예산참여제는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의 개방성 확보, 예산상 사업 우선순위 조정, 소규모사업 거버넌스 추진 등 참여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 명소만들기 사업, 안전특별구 사업 등 로컬 거버넌스 사업의 지원·협력·추진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실천성을 제고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지방재정법」(2015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3283호,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2015년 10월 6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72호, 2015년 10월 6일 일부개정)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