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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행복주택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공주택건설법」 (2015년 8월 11일 시행, 법률 제13473호, 015년 8월 11일 일부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년 7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년 6월 30일 타법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5년 7월 1일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년 7월 1일 타법개정)

추진경과
2013년 5월 정부는 7개 시범지구(오류, 가좌, 목동, 잠실, 송파, 공릉, 안산 등)를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 승인지구는 37곳(26,256호)이며, 2015년 추진지구는 70곳(38,636호)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2014년까지 2만 6,000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마쳤다. 


2015년부터 3년간 3만 8,000가구씩 사업을 승인해 2017년까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총14만 호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다.

배경
오늘날 2030세대의 주거 빈곤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해 2배 정도가 높고, 전·월세 비중 또한 높아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2030세대가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평균 8년 정도 저축해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는 주거 불안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행복주택은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다.

내용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원래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비전에 맞춰서 “행복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행복주택 사업지구에는 주거지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도서관 등 주민편의 시설도 함께 건립된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을 보면 젊은계층(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80%, 취약계층에 10%, 노인계층에 10%가 공급된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방식을 보면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세대는 100이하), 5,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시 120이하), 5,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5,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시 120이하), 5,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 2014. 7. 30.자 보도자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되며, 행복주택은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거주 기간의 제한이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 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행복주택은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행복주택 홈페이지 www.molit.go.kr/happyhouse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 2014. 7. 30.자 보도자료

집필자
박해옥(대전시민대학 경제경영아카데미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