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원래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비전에 맞춰서 “행복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행복주택 사업지구에는 주거지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도서관 등 주민편의 시설도 함께 건립된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을 보면 젊은계층(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80%, 취약계층에 10%, 노인계층에 10%가 공급된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방식을 보면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
대학생 |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
사회초년생 |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신혼부부 |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노인계층 |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취약계층 |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산단근로자 |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 2014. 7. 30.자 보도자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되며, 행복주택은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거주 기간의 제한이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거주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 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행복주택은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