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임신·출산의 사회 및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원예산은 중앙정부 50%, 지방자치단체 50%(서울의 경우 중앙 30%, 서울 시 70%)의 공동지원(matching fund)에 의해 마련된다.
2006년에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횟수 2회, 선정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지원금액으로 1회당 150만원(기초수급자 255만원) 범위 내이었다. 이후 지원횟수 3회, 대상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기초수급자 지원금액은 270만원 범위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