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1.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
1998년말 기준 위생매립률 84%를 2004년까지 100%로 제고하기 위하여 매립시설 85개소의 건설을 추진한 결과, 2004년까지 67개소(9,891천㎡)(수도권매립지 3공구 3,812천㎡ 포함)를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8개소(2,393천㎡)가 건설 중에 있다. 매립시설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1996년까지 시설비의 50%를 국고 보조하였으며, 1997년 이후부터는 시설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2.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어촌지역에 2004년까지 112개소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여 76개소(1,823천㎡)를 완공하고 36개소(1,101천㎡)는 공사 중이거나 설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회계에서 개소 당 15억원의 정액 국고보조하고 있다.
3. 소각시설 설치사업
쓰레기매립지 확보 난을 해소하고 가연성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 말 83개소가 완공되어 운영(10,681톤/일) 중에 있으며, 54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설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1996년까지는 시설비의 30%를 융자 지원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국고를 보조하고 있다. 2001년부터 광역시설은 서울시 30%, 기타광역시 40%,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50%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