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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IMF 프로그램 하의 자본자유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Korea: Letter of Intent, 1997.12.3, 1997.12.24, 1998.1.7, 1998.2.7, 1998.5.2

배경

자본자유화는 한국이OECD 가입과정에서도 국내외 금리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우려해 가장 개방을 꺼렸던 부문이었다. 한국 정부는 주로 경상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자본거래 자유화는 가급적 국내외 금리차이가 좁혀지는 시점에서 개방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97년~1998 IMF와 구제금융 지원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본자유화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IMF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자본자유화의 내용은 1차~5차 의향서(Korea: Letter of Intent)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안한 경우가 많았다. 증권시장과 단기금융상품시장, 직접투자를 포함한 모든 자본시장을 외국인에게 대폭 개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동안 금기시되던 부동산시장까지 완전 개방하는 내용이 5차 의향서(1998.5.2)에 포함되었다. 또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 4월 「외환거래법」을 개정하여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내용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속도가 매우 더디고 범위도 선택적이었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안정을 유지하고자 자본자유화를 수동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의 자본자유화는 기본적으로 외환의 실수요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본의 자율적 거래보다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거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증발 압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7년의 외환위기는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외환을 확보하려면 자본자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급진적이고 대폭적인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외환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이러한 빅뱅식의 자본자유화는 자본거래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허용하는 실질적인 자유화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애당초 그 필요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IMF와의 구제금융 지원 일괄 협상의 결과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한도를 실질적으로 철폐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며, 국내 채권시장을 개방하는 등 획기적인 자유화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이후 한국의 자본자유화 정책의 관심사항은 대외경상거래에 따른 외환의 실수요 보전차원이 아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로 전환되었다고 불 수 있다. IMF 프로그램 하의 자본자유화」에 따라 1997 12월부터 1998 12월 동안 실시된 자본자유화의 내용을 부문별 및 일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접투자

1998 4월 건물 임대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개방하며, 선물 거래업은 부분개방하고, 투자조합 및 유선방송업의 개방범위를 확대하며, 5월에는 상품 교환업과 투자회사 등 11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개방한다.

또한, 1998년 2월 28에는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3월 13에는 6월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을 조기에 허용하였다. 6월말에는 또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을 허용하였다.


2. 주식투자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한도를 종목당 26%에서 1997년 12월 12 50%로 확대한 데 이어 12 31일에는 55%로 확대하였으며(1인당 한도는 50% 유지), 1998년 12월 31 기하여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철폐하여 완전 자유화하였다. 1999년 1월 1에는 기간산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투자 한도가 33%로 제한되어 있던 전화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49%로 확대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 금지되어 있었던 외국인의 인수·합병 목적의 주식매입의 경우, 1997년 12월 31 우호적인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한 시장에서의 주식매입과 장외주식 매입이 허용되었다.


3. 채권투자

회사채 시장도 대폭적으로 개방하여 1997년 12월 12 만기 3년 이상인 보증 회사채에 대하여 외국인 1인당 10%, 전체 3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며, 무보증 회사채(전환사채 포함)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였고, 중소기업 발행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도 철폐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7년 12월 23에는 국채와 특수채에 대해 총 30%의 한도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4.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98 1월말까지 개방일정을 수립하기로 한 후, 1998년 2월 16 비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상품, 1998년 12월 31에는 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완전 개방하였다.

참고자료

장형수·왕윤종,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종합심층 분석》 KIEP, 198.7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한국무역협회,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