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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관광축제지정 및 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진흥법」
배경
1995년 12월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관광업무가 당시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면서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관광진흥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 가운데 지역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침이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축제 중에서 세계적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축제를 선별하여 문화관광축제로 명명한 다음, 지역의 상징적 문화콘텐츠를 찾아 이를 축제에 연계시키도록 지도함으로써 해당 축제의 고유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경과

1996년 정부가 축제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을 시행한 이래 문화관광축제는 매년 비약적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지자체에서 선정절차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일단 선정된 문화관광축제간 경쟁이 유발되지 않는 등의 단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 측에 환류시킴으로써 문화관광축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육성·발전시키고자 1999년부터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1. 제1기(1996~1998): 태동기
문화관광부는 21세기 여가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천도자기축제와 한산대첩제를 내세워 축제를 관광상품화하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정책적 실험을 하였다. 근면성실을 제일로 삼아온 우리나라의 당시 사회 풍토에서 ‘놀이’를 상품화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천도자기축제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1996년부터 정식으로 문화관광축제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상품으로서 문화관광축제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일부에서 제기한 ‘정체성이 미비하다’는 등의 비판을 줄여 나가면서, 동시에 문화관광축제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그간의 개최실적을 검토하여 1999년부터 축제평가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제2기(1999~2002): 성장기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축제의 성공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문화관광축제를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축제의 산업화를 꾀하기 위해 매년 지정 축제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택하였다. 1996년 8개에 불과하던 축제수를 1999년 21개, 2000년 25개, 2001년 30개, 2002년 29개 등으로 증가시켰다.


3. 제3기(2003~현재): 성숙기
해가 거듭될수록 정부의 문화관광축제육성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던지는 혁신적 축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 및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새롭게 예비축제 제도를 시행하였다. 즉, 모든 신구 축제를 최소 1년간 예비 축제에 포함시켜 내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 다음에 정규문화관광축제로 승급시키는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수많은 축제의 난립은 내수용 축제(지역축제)와 수출용 축제(관광축제)간의 경계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전체축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시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부는 문화관광축제의 정책방향을 초창기 양적 확대정책 대신 질적 개선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내용

1. 문화관광 축제의 선정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면 해당 축제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금지원과 함께 국내외 홍보지원, 해외유명축제 연수, 관련 워크숍 참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금지원은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부득이 문화관광 축제의 선정규모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차기년도에 예산규모에 맞춰 매년 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숫자의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해 왔다. 


그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축제위원회에 당년도 개최실적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 가능한 예산을 검토한 후에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한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신청축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추천된 축제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 축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먼저 선정위원을 위촉하고 추천된 축제를 심사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표축제와 예비축제를 선정 후 발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차기년도 문화관광 축제를 결정하는 선정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소정의 선정원칙에 의거, 문화관광 축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축제를 걸러낸 후 뒤이어 본격적으로 문화관광축제선정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걸러내면서 후보축제를 압축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년도 축제개최실적에 대한 다면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문화관광 축제로서 전원등급(서열)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축제의 경우, 첫해에는 모두 예비축제에 포함시키고 그 해의 공식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듬해 대표축제로 승격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2. 문화관광축제의 평가
다면평가의 구성은 크게 축제전문가 참관평가, 문화관광 담당직원 참관평가, 시민단체 참관평가, 관광객 만족도 및 소비지출 설문조사,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및 축제 개선실적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다면평가를 통해 얻어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연말에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또는 축제주진위원회)에 전달하여 이듬해 축제를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음해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축제간 등급화를 정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즉, 참관평가, 관광객 유치실적 등을 종합한 자료를 토대로 연말에 개최되는 선정위원회에서 최우수, 우수, 유망(또는 지역육성), 예비, 탈락 등으로 축제별로 등급화하고 예산지원도 차등한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6 문과관광축제 변화와 성과》, 2007
문화관광부,《200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7
문화관광부,《2006 문화관광축제 통계》,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