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과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재해방지 사방사업, 녹색댐 및 경관조성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재해방지 사방사업은 상류 산복에 산지, 예방사방 차원의 선떼붙이기, 산돌쌓기, 편책, 사면(계류)수로내기와 파종 식재 등 토목공법과 녹화공법을 병행하고, 절개사면 및 임도사면의 산각보호를 위한 전석쌓기, 옹벽 등 그리고 사방댐은 계통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계류정비 및 야계사방을 위해 보막이 및 낙차공의 계통시공으로 계상기울기를 완화하고 계류주변의 붕괴토 및 포락지를 복구하며, 환경친화적 바닥막이, 기슭막이 시공으로 계상과 양안보호 및 홍수범람방지, 수변생물의 서식처 제공 등을 실시하고, 본류와 접속되는 지류에는 골막이 등 횡공작물 시공으로 유사시 급속히 불어나는 유수량을 저감하는 등 본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공한지에는 갯버들, 부들, 갈대 등의 식재로 친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야계수질보전사업은 야계사방 등의 바닥막이 구조물 등과 접속하여 시공하고, 정화매체인 자갈 및 목탄층을 이용하여 오탁도 저감, 오염물질 흡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수질정화 저류효과가 큰 활엽수 계통 등을 조림하거나 수종개량 등으로 혼효상태의 다단식 복층림을 유도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등 육림작업 실시로 산림생태, 생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주요추진내용
산림유역관리사업은 개소 당 기준단비는 25억원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15~35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며, 2004년 예산은 개소 당 25억원으로 2개소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은 개소 당 16억7천만원으로 3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후에는 개소를 늘려서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충분한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유역완결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사전 설계에 따른 심의를 강화하여 적정예산이 투입되도록 개소별 사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