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는 해외민족정기선양정책 강화를 통해 한동안 소외되었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과 해외동포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초청과 영주귀국 및 현지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엔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과 유대의 강화를 위하여 참전용사 재방한사업을 비롯한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민족정기선양정책 및 국제보훈활동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외 민족정기선양정책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행사,해외독립기념행사 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2·8 동경 독립선언기념식,4·13 상해임시정부수립기념식,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지에서의 8·15 해외 광복절 경축식,하와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지에서의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추모제),국외거주 보훈가족에게 보훈소식 제공을 위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2005년 3월 15일 영문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What's news, Issues in Focus 신설),해외 기념행사 및 국내 초청 국제행사시 보훈홍보책자 제작·배포,해외거주 보훈대상자 민원편람을 국영문 혼용으로 발간(2005. 3. 16)하여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동포 거주지역 공관 및 관련단체 배포,해외 독립운동사적지 DB화 및 홍보 팜플렛 제작 활용,해외 주요사적지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 및 워크숍 개최,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독립운동가 유해봉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