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직업재활 및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여 자립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직업재활 및 복지증진 사업 수행은 경직된 국가행정조직이 담당하기 보다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인조직이 맡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1981년 11월 2일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제정, 시행으로 그동안 각기 업무를 수행해 오던 국립원호병원, 국립직업재활원, 원호단체후원회 등을 통합하여 한국원호복지공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1985년 1월 1일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개칭하였고, 1999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등을 대상으로 민족정기 선양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연수교육기능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01년 1월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률 명칭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개정)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공단의 기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및 정양,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재활교육,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지원,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지원, 국가유공자 등 그 자녀의 학비지원,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국가유공자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교육,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http://www.e-boh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