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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고령보훈대상자 노후복지시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에 해당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2000년에 7%로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08년에는 14%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에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를 가져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2005년 말에 이미 보훈대상자 평균연령이 65세를 넘어섰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보훈대상자 고령화의 심화가 노인성 질환의 증가를 수반함으로써 수발보호 등 복지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령보훈대상자 노후복지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과

국가보훈처는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지역사회 자원봉사원을 활용한 가사지원 위주로 고령보훈대상자 노후복지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를더욱 발전시킬 목적으로 2005년 7월∼12월에 보훈도우미를 활용한 재가복지시범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2006년 4월에는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내용

고령보훈대상자 노후복지시책의 주요 내용으로는재가복지(보훈도우미를 활용한 가사·간병 지원,보훈병원 가정간호 서비스,노인·의료용품 공급,1, 2급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독거노인 응급호출시스템 설치지원), 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건립 등 보훈전문요양서비스 제공,공공·민간시설 이용,보훈복지타운 및 보훈원 운영의 내실화,보훈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여가활동지원(건강·문화 활동 지원,민간휴양시설 이용 지원,보훈휴양시설 운영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고령 보훈대상자 노후복지정책》, 2006
국가보훈처,《2006년도 주요업무지침》, 2006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