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국제협력 계열은 외국 정부조달기관과의 공동협력,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협상, 외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로 되어 있다. 국제협상/협정관련 주요 기록물로는 <한미통신회담>(통신시장개방 실무 대책반 회의기록 편철), <한·태 정부조달 협회기록>(한.EU 정부조달 협의 포함), <한·EU 통신협상 관련철>, <GATT 조달협정 협상>, <WTO 관련자료 및 WTO 회의자료>, <각국별 양허표(번역초안)>, <APEC 정부조달 분야, KOTRA 협정(부록>), <TPRM(무역정책검토 제도)> 등이 있다. 조달시장개방에 따른 대응관련 기록으로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책 보고시 지시사항>, <조달시장 개방대책반 회의관계철>, <우리청 WTO 대책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조달위원회>는 Tokyo라운드 협정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외국의 국유재산 처리>(고유번호 지정통지 편철), <각국의 조달 및 비축제도> 조사기록, <해외주재 구매관 업무협의> 등 국제협력 지원업무와 해외출장자료, <해외자료 번역철>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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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정부 조달 관련 국제 협력,정부 조달 시장 대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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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기 계열의 기록물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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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기록관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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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