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71-3/S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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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제세 업무 |
생산시기 | 1920~2005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7,640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대구지방국세청 기록물하위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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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법인제세 업무 계열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등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각 세무서에서 생산된 법인세적, 법인설립 등 법인 인허가와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법인설립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세적 및 납세번호 관계문서>, <법인세조사관계철> 등의 일반문서이다. <법인설립신고서철>은 법인이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을 법인설립신고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법인설립조사복명서, 법인설립신고서, 소재증명서 등과 이를 증빙하는 각종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상호, 법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영업세납세자등록신청서, 광업원부초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법인의 세적관리는 법인의 신설, 해산, 합병 등으로 인한 세적의 생성과 소멸, 주소지 이전에 따른 납세지 변경사항 등 법인의 세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각종 대장에 기록하여 신고, 조사관리, 통계 등에 활용 할 자료를 구축하는 업무로, <법인세적 및 납세번호관계문서> 기록에는 법인설립신고서, 정관, 등기부, 개업신고서, 대차대조표, 출자사원명부 등의 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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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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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법인설립기록은 법인 설립등기 이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과세정보)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10항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단, 설립이 허가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보에 법인명, 사업목적, 주소지와 같은 기본 정보를 공고하고 있고, 대다수 법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인명, 사업목적, 주소지, 조직표, 정관 등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소재증명서 중 정관은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법인세적 기록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의 자료(과세정보)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10항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회보형식의 단순공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 외의 기록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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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 성남, 대전기록관 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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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