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40/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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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운용 |
생산시기 | 1962~1995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4권 , 정부간행물 97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경제기획원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범위와 내용 | 예산운용 계열은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예산심의 관련 국회 대응, 각 부처 일반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관리, 예산관련 경제ㆍ재정정책의 조정, 중장기 재정계획의 종합ㆍ조정, 예산운용의 경기조절대책 수립, 예산운용 효율화를 위한 관리지침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생산기관명이 재정경제원 및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는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관리하다가 이관한 기관명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 생산기관은 경제기획원이다. 이 계열은 기록물 내용에 따라 2개의 하위계열로 구분되어 있다. 재정기준 하위계열에는 연도별 예산편성기준과 기금관리기본법 제재정 관련 기록물이 분류되어 있고, 예산편성 및 집행 하위계열에는 연도별 예산개요와 집행내역 관련 기록물이 분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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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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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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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 부산기록관 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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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