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5조
1. 개요
우리나라의 도로건설 정책은 10년 단위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통해서 수립된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20년단위),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단위)과 연계하여 수립되며, 각 도로관리청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비전 및 방향
우리나라 도로건설 정책 비전은 사람-사회-경제-미래를 이어주는 다연결 도로 이다. 정책 방향은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3. 주요정책과제
가.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 지원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을 기존 7×9에서 10×10 개편하여 이용자 중심의 생활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광역생활권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대도시권 방사형 순환망(6 Radial Ring)을 완성한다. 또한 국도·국지도 정비를 통해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방 주요도시 연결강화 및 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중소도시 도로 혼잡도 개선을 추진한다.
나. 사람중심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여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동일서비스-동일요금으로 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공공 도로부지 활용성 강화를 위해 휴게시설, 문화관광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유휴부지 등에 물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보행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교통시설 지능화, 환경친화적 도로를 제공한다. 또한, 휴게소 비대면 서비스, 고속도로 환승체계 구축, 차세대 통행료 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파손·낙하물 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 과적 행태를 근절하도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운행제한단속원 권한을 확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충돌방지 위험경고 시스템, 스마트 조명 등 종합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도로살얼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스마트 CCTV 등 안전시설 확충한다. 도로시설물별 목표성능을 설정하고, 정보관리 및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시나리오 기반의 재난대응 체계로 반복훈련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하고, 대형 인명피하가 발생가능한 주요 구조물 선제적 재정비와 원격제어체계를 구축하여 2차사고를 예방한다.
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 구축
자율차,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 지원을 위한 C-ITS, AI 교통정보센터, 디지털 도로시설 적용 등 도로망을 구축하고, 무인셔틀, 화물차 군집주행,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한 SOC 기반을 구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환승센터 등을 UAM 등 신교통수단 허브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로건설·운영을 위한 친환경도로를 구현하고, 친환경 차량 확대 촉진을 위한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확대구축한다. 방음벽, 방음터널 등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한다.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하여 통일 한반도 도로망을 건설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국토교통부, 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