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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진입제한 규제개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제21조
배경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면 그것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된다. 이 때 새로운 제품, 서비스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보다 해당 제품, 서비스의 시장 출시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는 진입규제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규제 방식은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선점하는 것으로 국내외 시장 흐름에 역행할 개연성이 높으며, ICT 기술의 진화와 함께 급변하는 소비자의 니즈 및 시장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규제 방식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진입규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신설·강화된 경제규제 중 거래규제 다음으로 많으며,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해 왔다. 
경과
2013년 이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규제개선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개선(원칙허용・예외금지)을 추진하였다.  국무조정실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각 부처와 협업하여 조사한 뒤, 입지·창업 등 투자확대를 저해하는 규제에 우선 적용하였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업활동 규제 내용(1,845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고, 이 중 진입요건에 해당하는 746건 중 298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103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완화를 적용하였다. 

2015년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내용
2013년 마련된 대책의 개선과제는 기업 입지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규제개선,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적 규제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선 등 7개 분야로 제시되었다. 

또한, 규제 체감도가 큰 주요 산업·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진입·창업 등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IT·벤처 산업 등 산업 성장속도에 비하여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게 변화하지 못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과제들을 집중 발굴하였다. 이 중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폐지,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진입장벽 제거 등이 진입제한 규제개혁에 해당된다. 

2015년에도 진입제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개혁 분야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진입규제 철폐가 있다. 해외 사례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진입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선불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하여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였다.    

또한, 융합신제품 신속 출시 지원 제도로 산업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융합 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처리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하여 부처간 협동으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을 임시 허가하였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13; 2015.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