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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립영천호국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국립영천호국원은 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내용
참전유공자들은 6·25전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던져 조국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유우방국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 나라를 돕기 위해 해외 파병에도 앞장섰던 호국, 자유수호에 선봉적 역할을 한 이들이다. 이처럼 국가수호와 자유수호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안정지원을 위해 1994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 주도하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향군 참전군인묘지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영천호국원은 1997년 4월 14일에 착공되어 2000년 10월 30일에 준공되었으며, 2001년 1월 1일에 개원하였다. 이후 2006년 1월 30일에 국립영천호국원으로 승격(법률 제7649호)되어, 2007년 1월 1일에 재향군인회로부터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720에 소재한 국립영천호국원의 부지면적은 약 36만 9,000㎡로, 묘역은 국가유공자 묘역, 6·25참전군인 묘역, 월남참전군인 묘역, 6·25참전경찰 묘역, 충령당(봉안당) 제1·2관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5만 1,800여 기의 안장이 가능하다. 주요 시설로는 현충관(합동안장식장), 현충탑, 현충문, 홍살문을 비롯하여 야외전시장, 전투장비전시관, 호국지(護國池), 호국인의 쉼터, 영천대첩비 등이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 전몰군경·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군인 등은 물론 6·25참전군인과 학도병유격대원, 소방·철도공무원, 종군기자, 기타 참전자, 이외에도 월남참전군인과 종군기자, 6·25참전경찰과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안장 대상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안장을 신청할 수 있다. 

참배는 연중 근무시간 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현충탑과 각 묘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보훈 및 참전단체, 유가족, 일반국민, 각급 학교 학생, 군장병, 외국인 등 연간 수만 명이 참배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 및 일반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안장자 및 추모장소(탑, 제단)에 참배드릴 수 있도록 사이버참배도 국립영천호국원 홈페이지(http://www.ycnc.go.kr/)에 마련하고 있다. 한편,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들의 명예선양과 호국정신을 길이 계승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 및 보훈의식을 함양하고자 현충선양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관(영화사영)과 호국안보전시관(전쟁역사실, 한국전쟁실, 군 발전사실, 해외파병실 구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군부대 장병 및 일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참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1961~2011》, 2011, pp. 495-497.
- 국립영천호국원 홈페이지(http://www.ycnc.go.kr/)
- 다음백과(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472n12)
집필자
오일환(천안함재단 이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