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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하는데, 2000년 11월 제16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파공작원 문제가 김성호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북파공작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 1월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육군 첩보부대 HID, 해군 첩보부대  UDU, 공군첩보부대 AISU, 해병 상륙공작대 MIU 소속 북파공작원 단체들과 유족단체들이 통합되어 2007년 7월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정관」이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았고, 마침내 2008년 1월 28일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공법단체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8월에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의 명칭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변경하였다.  
배경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북파공작의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가발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내용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첫째, 민족정기선양, 건국가치이념 실현과 항일열사, 의사의 애국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고 이를 전파하는 추모, 교육, 계몽, 선양 및 대국민 안보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북파 특수임무 전사자들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정신을 알리고자 매월 6월 6일 북파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 추모 위령제, 양양 영혈사 추모제, 우이동 충령각 추모제, 백령도추모제 등 추모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국정원, 국방부, 정보사 등과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자 유해 발굴사업을 하고 있다. 넷째, 국정원, 국방부, 정보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등과 협력제체를 기반으로 대국민 홍보와 정보공개를 통하여 특수임무 전사자 유가족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섯째, 특수임무수행자 추모공원 조성, 대국민현충 안보교육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중앙회 회원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 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이에 따른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일곱째, 전국 본부, 지부, 지회 등 단위별 150여 개의 각 회에서 각종 재난 및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인 지상 및 해상 재난 구조 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조직으로는 본회, 광역시·도 및 세종시 17개 지부, 시·군·구 146개 지회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1961~2011》, 2011, pp. 739-740.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홈페이지(http://khuman.kr/)
집필자
오일환(천안함재단 이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